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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등록 및 변경 신고 방법(+모바일 동물등록증 발급)

썰콩 2024. 5. 27.

반려 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 중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반려견이 유기되지 않도록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변경 방법,  비용, 과태료, 모바일 동물등록증 발급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물 등록, 변경 신고 방법(+모바일 동물등록증 발급)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 방법(+모바일 동물등록증 발급)

동물 등록 꼭 해야하나요?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동물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유자 정보나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2개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한 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 등록 동물이 사망한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은 경우

또한,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과태료 금액]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변경사항 미신고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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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등록, 변경 신고 방법(+모바일 동물등록증 발급)

동물등록 방식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데에는 내장형 칩과 외장형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체내 이식이 가능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권장하고 있지만, 만약 아직 안전에 대해 우려가 있다면 외장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물 등록, 변경 신고 방법(+모바일 동물등록증 발급)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 방법(+모바일 동물등록증 발급)

내장형 마이크로칩

  •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동물 체내에 이물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바이오코팅 처리된 쌀알 크기의 의료 기기입니다. 이 칩은 주사기를 사용하여 동물의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설치됩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 및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만 사용되므로, 안전성에 대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  비용: 내장형 마이크로칩 설치 비용은 약 35,000원~ 80,000원 사이로, 대행업체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 수수료는 별도로 10,000원입니다.

○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

  • 외장형 식별장치는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펜던트 형태의 인식표입니다. 뒷면에는 전화번호와 이름을 기재할 수 있으며, 등록번호가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  비용: 외장형 식별장치의 비용은 약 15,000 ~ 25,000원 사이로, 업체별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현재 등록비용을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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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 방법(+모바일 동물등록증 발급)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을 등록하려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인근 동물병원이나 동물 보호센터 등을 방문하여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보호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등록기관에 사전 연락하셔서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등록증 수령은 직접 방문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유자 및 동물정보 변경 신고방법

○ 변경신고 대상

변경정보 신고주체 신고기한 제출서류
소유자 변경된 소유자
정부24신고 시,변경된 소유자,전 소유자 모두 신고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소유자 주소 현재 소유자
소유자 전화번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동물을 되찾은 경우
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동물 사망 동물등록증,
폐사증명서류, 폐사경위서
동물 분실 10일 이내 동물등록증,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www.gov.kr)에서 소유자 변경 신고, 주소, 전화번호, 사망, 분실, 중성화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소유자가 신고한 후 10일 이내에 변경 전 소유자가 함께 신고해야 하며, 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NAWIS, www.animal.go.kr)에서 변경할 경우 소유자변경 신고는 불가능하지만, 주소, 전화번호, 사망, 분실신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동물 등록증 발급 방법

2023년 2월 23일부터, 반려동물의 등록증이나 변경 정보를 정부 24 모바일 앱의 전자지갑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24 모바일 앱 회원가입 및 전자지갑 생성

  • 먼저, 정부 24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 앱 내에서 전자지갑 기능을 생성합니다.

2. 국가동물보호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정부 24 앱의 전자지갑 기능을 통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NAWIS)에 접속합니다.

3. 등록동물(변경) 정보 내 전자 증명서 발급합니다.

  • 반려동물의 등록 정보나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전자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4. 정부 24 모바일 앱에서 동물 등록증 확인합니다.

  • 발급받은 전자 증명서는 정부 24 모바일 앱의 전자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나 네이버 전자지갑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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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동물등록 대상,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등록된 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동물 등록을 해서 행복한 반려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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