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등록 및 변경 신고 방법(+모바일 동물등록증 발급)
반려 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 중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반려견이 유기되지 않도록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변경 방법, 비용, 과태료, 모바일 동물등록증 발급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물 등록 꼭 해야하나요?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동물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유자 정보나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2개월령이 된 날부터 3..
반려동물
202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