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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

썰콩 2024. 4. 29.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알고 계신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신고하여야 하며,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개인은 지난해 1년 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손해보지 마시고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신고대상, 방법, 계산기, 환급금 조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해당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

202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는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됩니다.

-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N잡러

- 3.3% 세금 공제 후 급여를 지급받은 무소속 프리랜서

 

신고대상자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2. 부동산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사적연금소득이 1천2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 기타 소득이 필요경비 80% 공제 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제외 대상]
1.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한 경우
2.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3. 작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 없이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 사업소득만 있으며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한 사람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으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전년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한 달 동안입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경우는 5월, 6월 두 달간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확정 신고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기한 후 신고기간: 2024년 6월 ~ (가산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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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래의 4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로 전자신고하기
2. 손택스 앱으로 전자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 통해 신고하기
4. 직접 서면 신고하기

여기에서는 가장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 전자신고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다음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고하기

•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꼭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마쳐야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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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은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 교육비 등 여러 공제 후 남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더 납부하거나 환급해 줍니다.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정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액이 있을 경우 계좌를 입력하게 되며, 이때 입력한 계좌로 6월 말 ~ 7월 초에 종합소득세 환급이 진행됩니다. 

입금이 완료되면 문자로 환급여부를 안내해 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my 홈택스 클릭
4. 신고-종합소득세
5. 납부할 세액 확인 또는 환급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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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신고기간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실적이라도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아래의 2가지가 있습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산세 납부 : 무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 ]무신고납부세액×20%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수입금액×0.1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대상, 기간, 신고방법, 환급금 조회 및 일정, 종합소득세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5월 기간 동안 신청하셔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 없이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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