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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계산방법 소득세율표

썰콩 2024. 4. 30.

종합소득세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1년 동안 모든 소득을 합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한 달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계산기, 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계산방법 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 계산기 계산방법 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5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계산 흐름도
세액계산 흐름도

1단계 종합소득액 산출

종합소득 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한해동안 얻은 소득을 모두 합한 것이 종합소득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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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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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과세표준 산출

과세표준 =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종합소득 산출된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뺍니다.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등이 해당됩니다.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3단계 세액결정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래의 2023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4단계 결정세액 산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금감면

 

각종 세액공제와 세금감면을 통해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여기까지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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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최종 납부 세액

최종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환급)

 

만약 가산세가 있으면 세금이 더 많아지고, 기 납부세액이 있다면 더 적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신고를 성실히 하셨다면 가산세보다는 기 납부세액을 통한 환급금이 높을 확률이 큽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앞서 설명해 드린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을 적용해 계산해 보아도 좋으나 바쁘신 사장님들이 직접 계산하기에는 시간을 많이 뺏기니 간편하게 계산기를 통해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종합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본인의 사업소득, 경비,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입력한 후에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기본공제, 국민연금보험 공제액 등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항목과 가산세 등을 입력하면 종합소득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가 따로 있으니 이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본인이 해당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자동으로 종합소득세가 계산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상 환급세액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볼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하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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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는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됩니다.

-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N잡러

- 3.3% 세금 공제 후 급여를 지급받은 무소속 프리랜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이거나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이상,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한 달간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경우는 5월, 6월 두 달간 신고하시면 됩니다.

  •  확정 신고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기한 후 신고기간: 2024년 6월 ~ (가산세 발생)

신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고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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